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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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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 이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여 야외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건강에도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합니다!

1.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1) 수송 부문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제작차 실도로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여 문제가 있는 차량은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매연·NOx)을 초과할 경우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내 차고지,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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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유버스를 청정연료인 압축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를 사용하는 친환경버스로 대체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는 등 충전인프라를 확대하여 모든 노선·전세 버스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CNG 버스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차(그린카) 보급 확대

`20년까지 150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3,100기의 공공·민간(한전 등) 충전시설을 확충합니다. 충전 대기시간 활용도가 높은 대형마트나 접근성이 뛰어난 주유소와 주차장 등에 충전기를 설치·확대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기버스 보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소버스도 개발하여 울산, 여수, 대산 등 수소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수소버스를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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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심각도에 다른 자동차 운행제한제 도입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하여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LEZ)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량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신속한 상황전파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등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도로 인증기준을 도입하고, 배출기준 도입 이전의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은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 발전·산업 부문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후화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발전소를 건설하고 바이오연료와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합니다. 20년 이상된 기존발전소는 탈황·탈진설비를 보강하고 부품을 교체 하는 등 대대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신규발전소에는 영흥화력발전소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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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을 확대·강화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접배출물질의 배출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중인 저녹스 버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미세먼지 간접배출물질 :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 저녹스 버너 : 불꽃 양 옆에 보조 불꽃을 태워 새는 가스를 잡아 열효율을 높여주는 버너로 환경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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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부문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도로 위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으로 통행량 및 노출인구가 많은 도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먼지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며, 도로먼지 청소차와 도로청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는 도로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억제하는데요. 공사장에 물을 뿌리거나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날림먼지 배출원의 관리점검을 강화합니다.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도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인데요. 재활용 동네마당과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을 확대·설치하여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생물성연소 배출원별 배출량을 조사하여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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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첫 번째 시간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 부문에서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걱정없는 건강한 푸른 하늘을 하루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환경부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 http://issue.korea.kr/me/finedust?content_id=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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