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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공기질관리 사용자의 조치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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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2019년 3월호 vol.0]
I. 미세먼지와 근로자의 건강보호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82.5%였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방사능이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50%대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대기환경 수준도 악화했다. 지난해 기준 대기환경 체감 수준이 `나쁘다`는 답변이 36.0%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다. 2012년 16.8%와 비교하면 훨씬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의 느낌은 `불안`의 수준을 넘어 `공포`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퇴근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고,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 이상 징후를 호소하는 직원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실 내 공기질에 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년 8월 14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했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업주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사업주의 책무로서 "사업주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미세먼지 특별법 제4조). 이 의무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사무실 내 공기질 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시도지사는 ⑴자동차의 운행제한 ⑵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 개선 ⑶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이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을 시행할 수 있음(동법 제18조 제1항)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가동시간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차 금속 제조업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 및 배소로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석유 정제품 제조업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시멘트 제조업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 및 분쇄시설
  •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
  • -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 ◆시도지사는 위 업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II.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의무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법상 `업무시설` 포함)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 책임자에게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지 위한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0호). 여기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0μg/m3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200μg/m3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실내공기 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2항).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교육 이수 의무도 부담한다(동법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등).
 
만일 사업장의 업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장이 건물을 보유하는 등의 사유로 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내공기질 유지 및 공기 정화시설 교체 또는 청소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관리 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i)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2항, 아래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다만, 업무용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책임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IV.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일반적인 사무실 공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 일부 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지침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아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인 제재는 없으나,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참고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제1항, 제2항) 및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서는,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로서, (i) 사업주는 공기 정화설비를 적절히 가동 및 유지-관리해야 하고(규칙 제647조) (ii)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 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규칙 제649조) (iii) 실외로부터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규칙 제65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당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i) 공기 정화설비를 적절히 가동해야 하고 (ii) 사무실 내 공기질을 측정-평가해 오염이 심한 경우 공기 정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ii) 실외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개폐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만약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근로자가 사무실 공기질로 인해 건강 이상 증상(두통, 안구충혈, 안면 피부 따가움, 메스꺼움 등)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 또는 고발을 하거나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사무실 공기질 관리에 관해 현장 감독을 실시하거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실 공기질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감독 조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무실 공기질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조치인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대한 점검까지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사무실 빌딩의 특성상 공기 조화시설(공조기, HVAC)에 가습기를 가동하지 않으며 고품질의 미세먼지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무실의 상대습도가 낮거나 미세먼지 수준이 높을 경우 사무실 내 공기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습도의 경우, 계절별 또는 기온에 따라 적정 습도에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50~70%가 권장된다. 사무실 내에서 이러한 상대습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이식 온습도계를 사용해 습도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공기청정기, 가습기, 실내 분수 등 가습이 가능한 장치 등도 설치-사용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조치 의무
 
요즘처럼 대기 중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해 가동하고, 실외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사무실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개폐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일 것이다.
자료출처 : 월간노동법률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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